미리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초청자의 피초청자(질문자) 가족에 대한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두는 일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초청자의 가족 수가 많거나, 초청자가 년로하여 소득이 없거나 할 경우, 그리고 초청자나 질문자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 서류에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면, 제3자 재정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고 제3자 재정보증인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수속에 필요한 서류들은 NVC에서 통지 받은 후에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들이고 그 때 준비하여 접수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현재는 재정보증 서류에 대한 준비 문제 외에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NVC에서 이민비자 준비하라는 통지서(한국에서는 Packet 3 라고 함)가 도착 한 후 부터 약 4~6개월 후에 주한미대사관의 이민담당 영사와 인터뷰 예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계산 해 보면 지금부터 약8~10개월 정도 후에 미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청자 어머니께서 질문자에 대한 이민초청 서류 시작할 즈음에 한국에 거주하신 사실은 질문자의 이민수속과 무관합니다. 이미 질문자에 대한 가족이민청원서(I-130)가 승인 된 상황이기에 초청 당시 초청자(어머니)의 거주지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심시오.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에 통과한 이민자들에게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를 승인 해 주기에 미리 직장을 정리한다든지, 항공권을 구입한다든지, 자녀의 학업을 중단한다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 할 필요는 없습니다. Packet 3 서류와 함께 이민비자 승인 받기 전에는 미리 이주준비를 하지 말라는 통지서가 도착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