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것을 제출하면 큰 문제가 없을것이다라는것이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이민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기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케이스를 제가 직접 검토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인터뷰를 통과하면 2주에서 한달사이에 댁으로 영주권이 우편배송됩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한 경우에 종종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분이 인터뷰를 통과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는것은 힘이 듭니다. 보통 인터뷰는 인터뷰를 얼마나 오래했는지, 어떤 질문들을 하고 그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셨던 질문서들은 잘 준비를 하셨는지에 따라 영주권을 받으실지 못받으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30 접수하시고 어학원을 다녔다고 하셨는데 어학원을 너무 오래다녔다면 불법취업했다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주소와 어학원의 거리가 너무 멀면 의심할 수 도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어학원일 수 도 있고,등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던 부디 잘되었으면 좋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류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