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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가능한 시점?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7955**** 공감0
조회2,480 작성일9/23/2021 7:50:15 PM
1.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현재 신청 후 시민권 취득까지 소요 기간은?

3. 아이들만 시민권 신청한 후, 언제쯤
부모가 re- entering 신청 가능 할까요?
(영주권 신청시 주신청자인 엄마가 re-entering
을 신청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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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4/2021 9:10:54 AM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5년이며, 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대략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영주권을 포기한후,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을 하는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한순간부터 언제든지 처음과 같이 부모초청을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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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4/2021 9:12:14 AM

취업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영주권 받으신 후 5년이 지나는 시점의 3개월 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취득까지는 접수에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녀들만 신청하신다고 하여도 부모님은 여전히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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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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