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서 이익이 났다면 당해년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판매한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던지 말던지는 소득세 보고와 별개의 문제로 개인의 자유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판매한 돈이 1만불 이상이고 캐나다 해외계좌에 있게된다면 소득세와 별도로 그 사실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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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