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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bankruptcy 된 카드회사의 빚도 계속 갚아야 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tk284**** 공감0
조회3,919 작성일11/2/2011 10:07:49 AM
(상황)'비지니스' 크레딧 카드를 소유했었는데,8년전, 회사를 떠나며, close 했다고 믿었는데, 제가 떠난후에 Renewal card 가 회사로 보내ㅤㅈㅓㅆ읍니다.
그당시,회사의 사무원이 그 카드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오랫동안 사용하며, 1만불 이상의 연체(빚)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카드회사에서는 그동안 제게 전혀 연락이 없었읍니다. (다른 경로로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1)제가 분명히 떠날때, account 를 close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reneal card를 보냈고,그동안 연체가 계속된 모양인데도 제게 전혀 연락이 없었으니,카드회사 책임이 아닌지요?

(2) 카드회사에서,(제가 요청하여)보내온 statement 의 copy를 훑어보니, 그사무원의 이름이 계속 나와있고(카드 user 로),또 가끔 payment 도 그 사무원의 이름으로 한것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사무원은 분명히 'unauthorized user'인데, 카드회사가 이를 묵인했으니, 책임은 카드회사에게 있는것 아닐까요?

(3) 'statement'나 'payment' 기록에, 8년전부터, 전혀 제이름은 없고, 그 사무원이 카드를 사용한것이 나타나 있으니, 카드회사에서는 제가 아니라 그 사무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그래도 그 카드의 original 소지자가 저였으니 제게 payment의 책임이 있는지요?

(4)그 카드회사가 'bankruptcy'되었다고 하는데, 카드회사가 'bankrupt' 되어도,카드 빚은 계속 갚아야하는지요?

(5) 그 카드를 도용해서 사용했던 회사 사무원에게도,(전에는 collecting agency에서 연락이 많이 왔엇는데) 1년전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무원에게 스스로 계속 연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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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11:03:35 AM
(1)제가 분명히 떠날때, account 를 close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reneal card를 보냈고,그동안 연체가 계속된 모양인데도 제게 전혀 연락이 없었으니,카드회사 책임이 아닌지요?

그때 바로 연락을 해서 처리 하셨어야 합니다.
카드회사에 지금이라도 연락 하셔서 dispute 할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2) 카드회사에서,(제가 요청하여)보내온 statement 의 copy를 훑어보니, 그사무원의 이름이 계속 나와있고(카드 user 로),또 가끔 payment 도 그 사무원의 이름으로 한것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사무원은 분명히 'unauthorized user'인데, 카드회사가 이를 묵인했으니, 책임은 카드회사에게 있는것 아닐까요?

카드회사는 본인이 이런 상황을 알려 주기전까지는 알수 없으니,
상황을 알려 주고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보통 그 사실을 알경우, 카드 사에 전화하여서 fraud charge로 하여 dispute을 하면 카드를 정지 시키고 쓴돈을 우선 임시로 돌려 주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부분을 미리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실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3) 'statement'나 'payment' 기록에, 8년전부터, 전혀 제이름은 없고, 그 사무원이 카드를 사용한것이 나타나 있으니, 카드회사에서는 제가 아니라 그 사무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그래도 그 카드의 original 소지자가 저였으니 제게 payment의 책임이 있는지요?

그런거는 상관없이 누구의 소셜로 오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께서 신청을 하시고, 그사람한테 쓰라고 한적이 한번도 없는데
그사람이 몰래 additional card를 만들ㅇ서 사용한거면 당연히 신분도용이지만
한번이라도 카드를 쓰라고 말로라도 허락하고 카드 번호를 줬다면
신분도용이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4)그 카드회사가 'bankruptcy'되었다고 하는데, 카드회사가 'bankrupt' 되어도,카드 빚은 계속 갚아야하는지요?
네 갚으셔야 합니다.

(5) 그 카드를 도용해서 사용했던 회사 사무원에게도,(전에는 collecting agency에서 연락이 많이 왔엇는데) 1년전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무원에게 스스로 계속 연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할까요?

그거는 본인께서 판단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본인께서 갚으셔야 하지만
상황상 그분이 쓴거면, 그분이 갚으시는게 아닌가 쉽네요


즉 책임을 지지 않으실려면 도용으로 그사람을 신고 하셔서 도용처리 하셔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도용처리 전문으로 일으 하고 있습니다.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5:07:21 PM
기존 카드회사가 'bankruptcy'되어 account를 close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른 회사가 채권을 인수하여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년 전에 비지니스' 크레딧 카드를 소유하셨고, 회사로 보내준 Renewal card를 그 당시 회사의 사무원이 계속 쓰면서 1만불 이상의 연체(빚)을 만들어 놓았다면 카드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이상 그 카드를 도용해서 사용한 것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tatement'나 'payment' 기록에, 8년전부터, 전혀 본인 이름은 없고, 그 사무원이 카드를 사용한것이 나타나 있다면 카드회사에도 그 사실과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려서 Dispute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1 11:23:14 AM
우선 질문 하신 분 일이 잘 처리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 보니 질문 하시분도 조목조목 질문을 잘 하신것 같은데
답변하신 대니 오님 답변 아주 잘 하신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일 1/31/2017 8:16:00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있고 물건사입을 대부분 크레딧 카드로 하고 있는데
작년 할러데이 때 카드 사용이 좀 많았고 그래서 personal card 도 사용했고
첵과 케쉬로 페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카드회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12월 케쉬로한 페이가 만불이넘어서
i r s 에 리포트를 해야 한다며 질문을 하는데 돈에 출처가어디며, 왜 한번에 페이하지않고
나눠서 냈느냐 ,무슨 비즈니스며 주소며
너무 디테일한 질문들을 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물건을 사는데 사용했고 물건을 팔아서 갑느라고 나눠서 냈다 등등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은행에서 저런 질문들을 할수 있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얘기해준것이 맞는건지
처음겪는 일이고 뭐가 잘못된건가 하고 걱정도 되고해서 글을 올립나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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