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한지 2년이 넘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즉시 영구 영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과 결혼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며, 아기의 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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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