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의 절차에 따라 결혼을 등재한 후에 질문자의 영주권카드 도착 후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접수하시고 승인된 후에 영주권문호가 개방된 일자에 영주권신청(I-485)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단, I-485제출일 까지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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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