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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비자을 통한 영주권

지역Louisiana 아이디y**011**** 공감0
조회3,861 작성일8/27/2013 12:05:19 PM
노비자로 들어와서 불체자가 되었는데 시민권자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노비자는 안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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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8/27/2013 8:25:49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라도 현제는 시민권자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제 추방 재판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3 12:17:52 PM
무비자 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자로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 to a Legal Permanent Resident)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 이민국에 따라 동부지역(LA) 이민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거주지역의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거주지역 이민국상황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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