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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국시 I-94분실후 영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e**eka**** 공감0
조회5,063 작성일8/26/2013 9:46:11 AM
안녕하세요. 3순위 영주권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94와 비자(여권)를 도난당했습니다. 폴리스리포트했구요.

최근 I-94(E-2)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입국을 증명할 I-94를 제출해야하나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도난당해 없다면 합법입국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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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6/2013 10:13:56 AM
I-94 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시에 I-94 재발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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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8/2013 6:55:06 AM
우시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I-94재발급 신청서(I-102)를 보니까 'original I-94가 없을때'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original의 뜻을 원본이라고 해야할지 최초로해야할지요? 원본이라면 현재 E-2 I-94를 갖고 있거든요.
친절하신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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