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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유예자가 지금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 김유진변호사님.

지역Virginia 아이디d**t6**** 공감0
조회8,750 작성일8/25/2013 8:44:50 PM
여긴 버지니아 입니다 변호사님 어제부터 제 아내가 아는변호사가 그랬다며 추방유예신청 통과하여 소셜과워크퍼밋을 저의 아들이 스폰서를 구하면 2~3년 안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식과 맞지않는것 같고 신청자체가 안될거라생각되는데..2년마다 연장후 추후 이민법이 통과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곳 변호사님의말이라고 영주권이 가능하다하니 답답해 자문구합니다 추방유예자가 스폰서만구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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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6/2013 10:28:48 AM
추방유예는 말그대로 추방을 유예하는것일뿐 체류신분이 합법화된게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가되면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245I조항등의 특수사항이 아니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이민법에서 추방유예 승인자는 물론이고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을 진행 할수는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은 180일이상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3 6:59:55 PM
답변 감사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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