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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 펜딩중 한국 방문

지역New York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1,827 작성일8/25/2013 5:37:26 AM

안녕하세요. 저의 I-751 이 접수후 현재 리뷰중인데 얼마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후 따로 멀 접수하지는 않았는데, 이민국에서 리뷰중 남편에게 전화가 갔다고 하네요.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었는지 왜 이혼을 했는지 의심을 해서 물어봐서 진실한 결혼이 맞고, 서로 안맞아서 합의 이혼을 했다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서류 접수후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리뷰 중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한국 갔다올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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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5/2013 9:49:42 AM
현재 만료된 영주권과 1년 연장 통지서를 소지하고 유효한 한국여권 지참하시고 한국 다녀오십시오. 한국 방문 기간 중 이민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면 미국에 즉시 귀국하시어 인터뷰에 참석하십시오. 인터뷰 전에 미리 미국에 오시어 인터뷰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사전 인터뷰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년 연장 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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