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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체류신분 없이도 영주권자 가족의 초청으로 I-130신청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공감0
조회2,845 작성일8/24/2013 8:38:42 PM
'1차로는 가족이민페티션(I-130)을 승인받았으나 체류신분이 없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 부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게 된다.

가족이민페티션을 신청해 승인받았다는 점은 가족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부터 구제해주자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다른 매체에 나와있는 내용을 카피하 것입니다.

체류신분은 지금 없으나
아들이 올해 영주권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I-130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혹은 고용을 통해 할 수 있는 I-140을 지금이라도
고용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용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원의 반대시에 가능한 다른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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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5/2013 10:00:29 AM
영주권자는 부모의 이민초청을 할 수 없다는 현재의 이민법 규정입니다.
만일 합법체류신분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취업이민절차 I-140을 신청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비용낭비 시간낭비의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개혁법이 법으로 확정이 되기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은 없고 확정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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