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 130 신청

지역Texas 아이디s**m101**** 공감0
조회4,004 작성일8/24/2013 4:43:11 PM
미국에서 영주권자의 성인미혼 자녀로 I-130 을 신청하여 접수증을 받고나서 병역 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출국한다면 I-130 신청한것이 어떻게 되나요 ?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후 한국에서 계속 수속 진행이 가능한건지 ?
아니면 미국에 다시 와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8/24/2013 8:55:44 PM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에 대한 이민청원서(I-130)은 부모와 자식간의 친자관계가 변함이 없는 한 그리고 초청자(어머니)가 이민청원서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는 한 심사가 계속되고 신청 서류 접수 후 3~4개월 후엔 승인됩니다.

I-130접수증/영수증을 수취한 후 이민예정자(아들)가 한국에 출국하든 미국에 계속 거주하든 심사는 진행되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승인통지서가 도착합니다.이민국에서 승인된 이민청원서는 국립비자쎈터(NVC)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해당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대기합니다.

질문글로는 질문자가 245(i)수혜자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지만, 만일 질문자가 245(i)수혜자 자격이 되는데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미국출국과 동시에 245(i)수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훗날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그 때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마치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 시 과거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불체기록이 있다면 불체기간에 따라서 미국입국금지 규정에 해당이 되어 불체기간이 6개월 ~ 1년이라면 한국 출국 후 3년 후에 이민비자 수속을 해야 하고,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후에 이민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 미국불체기록이 없다면 한국에서 군 복무 마친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그 때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자가 됩니다.

질문자의 글로는 불체여부 또는 기간에 대해 알 수 없기에 질문자 자신이 판단하여 한국출국여부에 대한 대책을 세우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1년 이상의 미국 불체의 기록이 있다면, 한국에 출국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기다린 후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때 영주권수속(I-485) 진행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으시기 권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민법과 규정을 잘 고려하시어 한국 출국여부를 결정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4/2013 5:12:19 PM
i-130들어가셨으면, 한국에서 기다리셔도 되고 미국에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단지 미국내에서 i-485를 넣으신다면, 인터뷰를 보지 않을 확률이 가장 크지만,
한국에서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기위한 비자 인터뷰를 따로 거치거든요.

암튼 한국에서 기다리셔도 되고 미국에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만약 자녀가 병역 의무때문에 출국하는 거라면, 영사관에 한번 불어보세요.

부모랑 자녀가 같은 거주 국가에 5년이상 있을경우 여권이 연장 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일 8/26/2013 6:16:37 PM
부모와거주 5년이면 병역연기됩니다
35세까지연기하면 병역의무 해제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