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의 수혜자인 경우, F-2B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아니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불법취업을 한 경우에도 면죄 받습니다. 그러나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이민국직원의 검거를 받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245(i)의 수혜자 자격이 된다 해도 I-130승인이 더 빨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신청자의 I-130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고 승인까지 다른 신청자와 동일한 기간이 걸릴 것 입니다. 245(i) 에 자격이 되시면 해댱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일정한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할 수 있다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호개방 속도에 의하면 대략 7년 후에 F-2B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영주권신청(I-485)서류를 접수하여 최종 인터뷰 후에 영주권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245(i) 수혜자라면 벌금 내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