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4/2013 7:19:06 PM 어머니의 자녀로서 이민청원서(I-130)제출은 가능합니다. 이민청원서(I-130)제출과 영주권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영주권신청 여부는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인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인지 21세 이상인지, 등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