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지역Texas 아이디s**m101**** 공감0
조회1,484 작성일8/24/2013 11:21:24 AM
부모님중에 어머니만 영주권이 있는상태에서 영주권자 자녀로써 I-130 신청이 가능한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4/2013 7:19:06 PM
어머니의 자녀로서 이민청원서(I-130)제출은 가능합니다. 이민청원서(I-130)제출과 영주권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영주권신청 여부는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인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인지 21세 이상인지, 등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