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신청 중 140 은 승인되었으나 (이미 문호가열려 있는 상태임)스폰서 가게가 망해 다른 스폰서 (식당)를 구해야하나 여의치 못하여 2003년 에 접수된 형제 초청 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츼업이민 을 포기한다고 이민국에 알려야하는지 아니면 형제초청 1- 485 접수되면 자동으로 취업이민은 포기되는것으로 간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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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8/23/2013 3:03:22 PM
I-140취업이민 영주권신청은 영주권문호 개방이 되고 어느 기간이 지나도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지 않으면 통상 해당케이스를 종료시킨다는 통지서가 NVC로 부터 도착합니다. 그 때 취소해도 늦지 않으니 기다리시고 형제초청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 되는 날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하는 일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