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웨이버 계류 중 영사관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601a 웨이버가 승인되면 곧 인터뷰 일정을 잡으실 수 있게 되므로, 2~3개월 정도면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601A 웨이버를 신청하고 웨이버 받는데 대략 6개월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허가후 대사관에서 영주권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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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a 웨이버 계류 중 영사관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601a 웨이버가 승인되면 곧 인터뷰 일정을 잡으실 수 있게 되므로, 2~3개월 정도면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01 Waiver 신청 승인까지, 영주권 신청도 계류중이므로, 대략 승인후에 3~6개월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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