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해당 형사재판과 별개로 추방재판이 진행될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미국에 입국하실때, 해당 케이스로 인하여서 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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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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