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연금혜택을 신청하려 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실업급여 와 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 연금혜택을 받게되면 현재까지 받고있던 실업급여를 무조건 포기해야되나요?
3) 배우자연금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 답변)
배우자 연금은 이미 결정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실업 급여 금액은 배우자 연금 금액에 따라서 변경될 것입니다.
현재 저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는 계속해서 받을 수 는 없을것같고해서, 직장이 잘 잡히지도 않아서
제가 미망인의 배우자로서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년령이 되었기에
1) 배우자연금혜택을 신청하려 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실업급여 와 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 연금혜택을 받게되면 현재까지 받고있던 실업급여를 무조건 포기해야되나요?
위의 2가지 혜택을 동시에 다 받으면 안될것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3) 배우자연금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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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연금혜택을 신청하려 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실업급여 와 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 연금혜택을 받게되면 현재까지 받고있던 실업급여를 무조건 포기해야되나요?
3) 배우자연금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 답변)
배우자 연금은 이미 결정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실업 급여 금액은 배우자 연금 금액에 따라서 변경될 것입니다.
이영일샘의 답변에 첨언으로,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not deductible from UI benefits and
do NOT need to be reported to the EDD"
https://edd.ca.gov/pdf_pub_ctr/de2320.pdf < - - - Report Earnings 참조
Reporting Work and Wages <- - - 보고해야 하는 소득 종류를 참고하시고 . . .
사회보장 연금혜택과 실업보험 혜택 동시에 받아도 각각의 혜택의 수당을 줄이게 하는 상계(相計)법 (offset laws) 은 49 주에서 제거되어,
현재(2021) Minnesota 주에서만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실직 근로자의 실업 수당을 줄이기 위해
상계 공식(offset formula)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After the start of the base period, 50 percent of the weekly social security amount is deducted from unemployment benefit payment."
https://www.uimn.org/applicants/affectsbenefits/other-income/index.jsp
사회보장 연금혜택과 실업보험 혜택을 동시에 받아도 두가지 해당 수당 액수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두 기관 (SSA 와 EDD)에 수급 혜택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없다고 하며 . . .
사족으로, ASK 미국 전문가 리스트에 사진 올리시면 전문가가 되지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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