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3/2013 8:17:15 AM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I-130)은 문호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하실수 있으나 미국내에서 영주권(I-485)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