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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급히 이민비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ETC 아이디m**i****** 공감0
조회1,401 작성일8/30/2013 1:57:45 PM
안녕하세요 제아버지가 미국시민권자로 기혼자녀초청으로 가족이민을 가게되엇는데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여권에 비자까지 받은상태 입니다.
저와 아이들은 올해안에 미국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아버지는 여기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몇년동안 더 잇다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한 오년정도 생각하고 잇읍니다. 남편생각은 미국들어가기전에 대사관에 가서 이민비자를 반납하고 10년짜리 방문비자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제 생각은 일단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받아서 reenty permit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낫지 않나 합니다 어느것이 더 낳을까요? 방문비자로 바꾸기위해서도 그리고 몇년뒤 다시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도요 어느것이 더안전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방문비자로 바꾸기 위해서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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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1/2013 5:17:35 AM
이민비자와 방문비자를 바꾸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민비자를 취소하고 방문비자를 새로이 신청하게 됩니다. 방문비자 발급 요건에 합당하면 방문비자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방문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재정현황, 직장정보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일단 오랜 시간 걸려 승인 받은 이민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영주권 받으시고, 2년간 유효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지문채취가 끝난 후 한국에 출국하시어 2년간 체류하신 후 재차 2년간 한국체류 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다시 승인 받고 한국에 출국하여 또 2년간 체류한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생활 계속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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