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NVC case number 를 받고 $88 fee 도 페이 됐습니다.
nvcinquiry 에 제 case number 와 agency info 도 다 이메일 했습니다 .
confirmation email 을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아직 못받아서 내일 DS-3032 도 이메일로 보낼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1) i-485 fee ($1070) 가 cash out 되지 않는건 제 서류에 문제가 있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늦어지는건지...
2) DS-3032 을 보내고 나면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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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 님 답변
답변일8/28/2013 4:23:16 PM
영주권이 없는 배우자의 현재 거주지는 한국인가요 미국인가요? NVC에 재정보증서류 검토비 $88.00을 보냈으면 한국의 미대사관수속을 진행하겠다는 첫단계입니다. DS-3032는 향 후 이민예정자에 대한 이민비자(대사관수속) 수속에 대해 서류진행자를 지정하는 Selection of Agent 의 절차인데 수속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미흡하여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8/28/2013 4:34:25 PM
이민예정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서류진행 절차 1. 쉬카고에 이민청원서(I-130)과 영주권신청서(I-485) 동시에 신청, 이민국수수료 $1,490.00(I-130 & I-485) 2. 약 1개월 이내에 I-130, I-765 및 I-485에 대한 서류접수증/영수증 우편으로 도착 3. 약 2~3개월 이내에 지문채취 통지서 도착 4. 지문채취 후 약 1개월 이내에 EAD(Work Permit)도착 5. 약 1개월 이내에 인터뷰 요청 통지서 도착 6. 인터뷰 참석 후 인터뷰 통과하면 즉석에서 임시영주권 승인 7. 약 2주 이내에 영주권카드 도착 상기진행 절차를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절차(Adjustment of Status to a Permanent Resident, AOS)라고 합니다. 만일 이민예정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NVC와는 무관하고 USCIS와만 유관하고 $88,00 또는 DS-3032와도 무관한 절차입니다.
p**026**** 님 답변
답변일8/28/2013 5:09:17 PM
저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2013 Jan : I-130 submit ( 영주권 배우자) 2013 July : I-797C approval notice 받았습니다. 2013 Aug 13th : I-485 , I-864 and I-756 sent t 2013 Aug 23rd :: NVC case number and bill received, $88.00 paid.
변호사님 말씀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할 서류를 제가 받았다는 건가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8/29/2013 12:29:28 PM
NVC에서 받은 서류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예정자의 이민비자 "영사관수속"을 진행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88.00은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진행에 필요한 재정보증서류(I-864)를 검토하는 비용으로 NVC에서 Charge하는 비용입니다. 영주권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88.00은 지불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