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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시 생활비 충당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2,554 작성일8/28/2013 7:09:13 AM
학생비자로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진행시 그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증명해야 하는지요?
즉, 캐쉬로 받았기에 흔적이 없고 한국에서 들어온 돈도 없고....
학비와 생활비 등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증명이 곤란한데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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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8/2013 4:03:38 PM
심사관에 따라서 그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비로운 심사관은 알면서도 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질문을 받았는데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심사관은 학생신분으로서 불법취업한 사실로 간주하고 영주권승인 결정을 지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학비와 생활비 조달 근거를 준비 해 두시는 것이 유비무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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