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8/2013 7:02:44 AM 본인의 취업이민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불법체류자 배우자는 현재 이민법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없으므로 이민개혁법이 확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