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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들 답변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공감0
조회2,870 작성일8/27/2013 4:21:59 PM
저는지금 f1으로 취업 삼순위 485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미국에 온지 8년되었고 학생신분으로 2년전 남편괴결혼 하였읍니다. 남편은 이곳에 p1으로 들어와서 f1으로 10년간 있었고저를 만나 f2 로 변경한상태 인데 남편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혹 남편도 송금 내역이 꼭 필요한가요..그런게 없을경우 같이 신청하면 저한테 피해가 갈수 있나요? 저 혼자 먼처 영주권 신청 하고 남편은 제가 영주권 받으면 신청하는게 나은건 가요.. 그럼 다시f1으로 변경 해야 하는데 가능 한가요..어떤 분은 주신청자위주로 보기때문에 배우자는 심하게 안본다고 하시고 I20 랑 처음들어올때 비자 받은거랑 신체검사 서가족증명서 기본증명 사진 여권 카피 정도만 내도 된다고.. 하는데 다른분은 남편 송금영수증도 꼭 필요 하다고 하는데 어떤 선택이 올은가요..답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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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8/27/2013 4:36:44 PM
취업이민 인터뷰 시 심사관은 현재의 학생신분 유지 동안 미국내에서 불법취업 여부에 관심을 갖습니다.

만일 불법취업에 대한 의심이 가거나, 취업이민 주신청자와 배우자가 학생신분(F-1) 유지 기간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떤 방법으로 조달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주신청자이든 배우자이든 관계하지 않고 온 가족의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해 온 은행근거 서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신청자의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해 온 자금이 학비와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이라면 구태혀 배우자의 명의로 송금 해 온 근거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담당하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는 가능하면 빼놓지 마시고 준비하십시오.

만일 인터뷰 일에 그같은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러한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인터뷰 결론을 내리고 영주권 승인은 지연되게 되기에 아예 미리 은행근거 서류들을 지참하고 가시어 심사관이 언급을 하면 즉시 제시하여 심사관을 확증시켜 주도록 준비하십시오.

다시 강조드리면, 학생신분 유지하는 동안 미국 내에서 주신청자든 배우자든 불법으로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증시켜 줄 수 있는 근거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인터뷰일에 지참하십시오.

현재 수속을 진행하면서 질문자의 상황에 익숙하신 담당 변호사님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시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8/2013 4:54:55 AM
남편이 송금받은 기록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방법이 없나요? 저혼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럼 f2인 남편은 제가 영주권 받으면 불체자가 되나요? 그전에 f1 으로 변경신청해야 하나요...좀 알려 주세요.
답변일 8/28/2013 7:55:35 PM
상기의 답글을 잘 읽어 보시면 남편의 송금받은 기록이 없다면 부인의 기록으로라도 학생신분 유지하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 조달하였슴을 입증하면 된다고 올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면 엘에이나 오랜지 카운티에 이민전문 변호사님 들이 많습니다. 전화번호부나 다른 미디어에 올려진 전화번호를 찾으시어 예약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조언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명확한 답 드리기 난처한 질문을 올리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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