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불법취업에 대한 의심이 가거나, 취업이민 주신청자와 배우자가 학생신분(F-1) 유지 기간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떤 방법으로 조달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주신청자이든 배우자이든 관계하지 않고 온 가족의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해 온 은행근거 서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신청자의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 해 온 자금이 학비와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이라면 구태혀 배우자의 명의로 송금 해 온 근거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담당하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는 가능하면 빼놓지 마시고 준비하십시오.
만일 인터뷰 일에 그같은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러한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인터뷰 결론을 내리고 영주권 승인은 지연되게 되기에 아예 미리 은행근거 서류들을 지참하고 가시어 심사관이 언급을 하면 즉시 제시하여 심사관을 확증시켜 주도록 준비하십시오.
다시 강조드리면, 학생신분 유지하는 동안 미국 내에서 주신청자든 배우자든 불법으로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증시켜 줄 수 있는 근거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인터뷰일에 지참하십시오.
현재 수속을 진행하면서 질문자의 상황에 익숙하신 담당 변호사님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시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