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배우자(영주권자)가 1년이상 한국 체류후 미국방문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 공감0
조회3,775 작성일9/27/2021 11:06:49 PM

안녕하세요, 미리 많은 답변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이며 아내는 영주권자입니다. 

제 직장일로 인해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고 곧 체류기간이 1년이 넘게됩니다.

해외에서 체류 1년이 넘으면 영주권이 자동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그냥 방문해도 되는것인지, 미리 대사관에 연락해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ESTA  비자를 받고 출국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다시 거주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8/2021 9:03:13 AM

영주권자로 해외에서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없이 1년이상 혹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2년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을 거부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B1비자를 주한 미영사관에서 사전에 받고 재입국하시거나 입국시에 '웨이버'(SB1 visa waiver)를 승인받으시면, 재입국 후 영주권을 계속하여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이 좋은 경우 입국심사관이 장기간의 체류를 문제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운이 나쁘면 웨이버마저 거부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가입국'(parole)을 받아 미국에 체류하실 수는 있습니다.  


영주권을 미리 포기하시면 무비자 혹은 여행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고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8/2021 9:26:11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시며, Sb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입국시에 Sb1 Waiver 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릐겠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다면, 다른 분들과 똑같이 ESTA 를 받으셔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