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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근무중 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공감0
조회2,529 작성일9/27/2021 10:40:46 PM
직장내에서 픽업 & 딜리버리 업무를 하며 회사차로 운행중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으로 정차해 있는데 덤프트럭이 전속력으로 질주하여 제가 운전하는차 뒷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고 응급차로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고 퇴원 했습니다. 사고후 1년간을 목과 허리부분에서 시작되어 양어깨에서 손가락까지 또한 허리부터 발가락까지 심한 통증과 저림으로 근무를 할수없을 정도여서 세즈윅(워컴) 담당의사에게 MRI 촬영을 요구한 한바 사고일로부터 1년3개월만에 MRI촬영을 하였으며 그 결과 목, 허리부분에 디스크가 너무심해 운전을 하지말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당장 일을 그만두면 렌트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수가 없는데 그럴경우 워컴에서 봉급 지원 여부와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요?
또한 의사소견을 가지고 고용주에게 더이상 일을 못한다고 통보를 해도 본인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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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8/2021 9:27:33 AM

안녕하세요


Worker's Compensation  (직장 상해) 에 해당하실듯 사료되며, 고용주의 직장상해 보험에 클레임 하셔서, 못받는 월급, 치료비, 피해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직장 상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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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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