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갖고 있던 비자는 아직 유효하나, 무비자로 입국하여서는 신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입국하기 전부터 취업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국입국시부터 미국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