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영주권 문제보다는, 시민권 취득을 하시는 것또한 방법이 되실듯 사료되며, 입국심사시 2차심사대로 가게 되는경우, 해외출국후 재입국시 시민권 취득전까지 반복적으로 추가 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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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