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청원서가 승인이난후 사업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민국은 이를 스스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체 소규권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I-140)를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 고용주 이름으로 승인받은 이민 청원서는 최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 이름으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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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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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