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0/2013 7:00:07 AM 취업이민은 영주권이 나오면 Prevailing Wage이상의 급여로 풀타임 고용하겠다는 미래의 고용 약속입니다.그러므로 취업이민은 풀타임만 가능하고 파트타임으로 취업이민 불가능 하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8/2013 7:45:33 PM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의 질문에 의하면,"Full Time Position"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 몇시간 취업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기에 Part Time Job Offer로도 EB-2 취업이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조건들이 EB-2조건에 충분히 합당하다면 Part Time Job Offer도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