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8/2013 6:47:05 PM 주한 미대사관에서 받은 응답에 대해서, 질문자가 전화 시 질문자의 상황설명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도 있기에, 무어라 언급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상활설명을 해야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USCIS의 고객쎈터에 전화하여 확인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공항에서 출입국관리 직원은 T/L이 있거나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준 이민국의 I-797C통지서가 있거나 둘 중의 한가지가 확실하면 출국 승인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