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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Transportation Letter

지역New York 아이디c**lian2**** 공감0
조회1,809 작성일9/8/2013 1:13:21 AM
안녕하세요. 아래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주권 갱신 중 한국에 오게 되어서 영주권 카드는 만기가 완료 되었으나, 갱신 신청을 하면서 받은 receipt notice에는 1년 연장되었고 여행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야만 하는지요? 대사관에 전화해 보면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 USCIS에 전화해서 물어 보면 필요 없고 만기된 영주권과 receipt notice만 있으면 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가 없으면 한국에서 출국시 탑승이 안되는지요? 미국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탑승을 안시켜주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다른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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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8/2013 6:47:05 PM
주한 미대사관에서 받은 응답에 대해서, 질문자가 전화 시 질문자의 상황설명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도 있기에, 무어라 언급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상활설명을 해야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USCIS의 고객쎈터에 전화하여 확인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공항에서 출입국관리 직원은 T/L이 있거나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준 이민국의 I-797C통지서가 있거나 둘 중의 한가지가 확실하면 출국 승인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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