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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질문 또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공감0
조회1,358 작성일9/7/2013 8:57:52 PM
또 다시 질문드립니다..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새겨서 답답 합니다. 님편이 미국에 올때 결혼을하고 들어와 이혼한고 3년뒤에 저랑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읍니다. 그래서 미국혼인신고를 재출했는데 서류에 남편이 결혼한게 저랑 처음인걸로 기재 되어 있다고 하네요...그때서류 확인 안하고 지금 변호사가 말해줘서 알았읍니다. 남편의 이혼증명서 재출해야 한다고 하던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혼한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혼 확인서를 꼭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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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8/2013 9:07:02 AM
재혼일경우 그전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확인서류로는 이혼판결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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