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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미국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 공감0
조회1,182 작성일9/7/2013 1:19:30 AM
저는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신청하려는 중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서 진행하지않고
B visa 로 미국으로 입국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special 조건이 있는지?

부모님은 미국에 체류 하고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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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7/2013 10:19:12 AM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영주권문호가 풀렸다면, 직장에 계속 재직하면서 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시고 약 4~6개월 정도 후에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영주권자가 되는 절차로 이민수속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 입니다. B 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신청(I-485)하는 절차는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진술하게 되어 자칫 이민수속이 복잡 해 질 수 있는 위험성이 따르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미국체류하고 있는 사실은 질문자의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수속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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