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6/2013 10:10:27 AM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게될경우 시민권자의 21세미만 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부모님이 학생신분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F-2동반 신분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그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신분이되면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받는게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