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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여행허가서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kjenny7**** 공감0
조회2,106 작성일9/4/2013 6:19:57 AM
전 미국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미국에서 재신청 햇는데 분실하여
지금 재신청 다시 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입국할려고 한국에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생후 4개월된 아가가 잇어서
1.아가도 여행허가서로 미국입국을 해야합니까?
아님
2.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서 입국하면 됩니까?
3.엄마가 영주권자이면 아가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잇나요?
4.아가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질수 잇는 방법은 어떤것이 잇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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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9/4/2013 2:30:07 PM
답 1:
아래의 미국대사관에서 알리고 있는 Transportation Letter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얻으십시오. 아이가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엄마와 동시에 Transportation Letter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T/L은 영주권이나 이민비자가 아니고 "항공기탑승허가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http://seoul.usembassy.gov/transportation_letters2.html#Abroad

답2
엄마와 아기가 여권을 신청하시면 한국정부에서 당연히 전자여권을 발급 할 것 입니다. 엄마와 아기는 영주권자의 자격이 되기에 국적은 여전히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한국정부가 발행한 한국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현재 한국의 모든 여권은 전자칩이 장치되어 미국입국공항에서 컴퓨터 해독이 가능한 전자여권 입니다.

답3.
아이가 현재 2세 미만인 경우에 일단은 Transportation Letter를 갖고 미국 입국 후 엄마의 21세 미만자녀 자격으로 아기의 영주권 신청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8월과 9월의 영주권문호 상황은 아이의 경우 영주권 신청 수속 시작 후 대략 6~8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 발급 받게 됩니다.

답4
아기가 "답3"의 과정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아이 스스로 시민권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18세 이전에 부모 중 어느 한분이 미국시민권자가 되시면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만일 현재 아버지가 미국시민권자라면 아이는 미국 도착과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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