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매번 입국 시 $200.00 정도를 현금으로 반입한 근거가 있기에 그 이상의 액수에 대해서 전달했다는 서면증빙서류는 허위가 되어 신청자 본인은 물론이고 질문자 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슴을 설득시키어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방문 후 미국입국 시 지니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서 상에 기재하게 되어 있고, 후일 문제가 되면 재무성에 보고되어 있는 세관신고서를 확인하여 진술의 허위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 입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시어 친구 잃고 처벌 받는 결과가 아니되기 바랍니다. 입국 시 세관신고서 뿐만 아니라 년간 소득세 보고 시 세무서에도 한국에서 가져 온 현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시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보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가 세관신고서나 세무보고서 상에 한국에서 친구를 위해 가져 온 현금에 대한 여하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친구가 원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친구를 위해서는 생영짜지도 담보로 제공 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을 담보로 제공 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면도 생각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