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결과를 공개적인 범죄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 보다는 Expungement(범죄기록삭제)를 통해 과거의 위법사항 또는 범죄사실에 대해 반성과 후회했다는 증거로 이민국에 제출하여 심사관의 재량권에 호소 하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오. Expungement 신청 시 Felony판결에 대하여 Misdemeanor로 과거의 판결받은 형량을 낮추고 삭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Expungement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이민법은 연방법이어서 이민국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범죄사실에 대한 체포과정이나 법원의 최종판결을 공개하게 되기에 과거의 범죄기록이나 판결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절차 또는 법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위반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질문자로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증거물로 Expungement조치를 하시어 심사관이 영주권신청 또는 시민권 심사 시 질문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 기대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