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능하십니다.
2) 아쉽게도 부모님의 자산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따님의 남편분이나 제3자의 재정보증을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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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