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영주권이 발급될때까지 미국내에 체류하시지 않으셔도, 기존의 영주권과 영주권 갱신 접수증 및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해외출국후 미국재입국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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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