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6세 미만의 남자라면 Selective Service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체국이나 인터넷( http://www.sss.gov )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의무병역제가 아니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여 징집이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두려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세금 보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미국 영주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Nonresident Alien 용 서식 (1040NR, 1040NR-EZ)를 사용하면 안되고, Resident 용인 1040, 1040A, 1040-EZ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소득에 '$0'라고 쓰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기록 또는 외국 체류 기간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합니다. 특히 캐나다/멕시코 출입국 기록은 따로 정리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유효 기간이 짧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보여주고 정상기간으로 재발급 받으면 좋습니다. 당장 바꿀 필요는 없고, 나중에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면 됩니다.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가능한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LC에서 약속한 조건대로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고 지정된 full-time permanent position에 일을 하겠다고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자/피고용자 모두 최소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없으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 것은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Fraud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서 나중에라도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