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 인천 출국 시 1년이 거의 다 되어가기에 한국 출입국관리자로 부터 출국승인을 승인 받지 못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통상 1년에 가까운 기간을 한국체류 후 미국에 출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소지한 경우에만 한국출국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확실하게 미국에 영주권자로 다시 입국하는 방법은 서울 주재 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항공기 탑승 허가서)"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시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질문 올리시어 경험 많은 다른 이민전문가의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