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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기간 산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ewate**** 공감0
조회1,507 작성일9/13/2013 2:42:31 PM
안녕하세요.
현재 485 가 신청된 상태인데, 제출직후 불체인것을 알았읍니다.
불체가 된 이유는 H1B 갱신을 40 일 정도 늦게하여
서 입니다.485 는 거의 180 전후 하여 신청한 것이구요.

H1B의 심사 결과는 , H1B는 승인 그러나 h1b 만료일 이후로
불체다라는 것입니다 . ㄱ


이경우 unlawful status는 40 일 이고
Unlawful presence는 180일 전후로 되는 건지
아니면 2개 다 180 일 전후가 되는 건지요.
( i94 만료일은 h1b 만료일 보다 10 일 정도 후입니다)

또 다른 의문은 485 신청 이후에 불체사실을
알았으로 인터뷰 시에 485 신청이 지연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재심 청구 때에나 가능한 건지 알고 싶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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