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민법에는 I-485신청 시점까지 짧은 기간 동안 체류신분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도 I-485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이민법 245(k)조항입니다. 180일까지의 미국내 체류신분 위반이나 불법체류는 용서해주는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체류신분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터인데, 이런 경미한 체류신분 위반 사항은 눈감아 주자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매우 유용한 규정이기는 하나 이민국은 이 규정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너무 크게 기대하면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245(k)조항의 혜택을 보려면, 합법적인 입국심사를 거쳐서 미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했거나, 불법취업을 했거나, 체류신분 조건을 위반한 기간의 합산일이 180일 이하여야 합니다.
이민법 규정은 “합법적인 체류신분(a lawful status)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반해, 이민국은 “합법적인 체류신분(a lawful nonimmigrant status)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기간으로 해석합니다. ‘Status 를 곧 nonimmigrant status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종교비자가 승인되었으므로 현재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통해 함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