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불법체류기간에 대해 10명이 넘는 변호사님들과 상담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변호사님들 다 다른 답변을 주셨고, 모두 제 불볍체류기간이 7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민국 규정을 읽어보고, 제 사정과 비슷한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 제 불법체류기간이 114일 정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링크된 것 같이 글을 올렸고, 스티브 장변호사님이 제 불법체류기간이 115일이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는 스티브 장 변호사님 답변을 믿고, 세번째 영주권을 미국에서 접수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영주권을 작년에 받고 다시 LA로 입국하여 현재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티브 장 변호사님의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면, 전 지금 미국에 다시오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변호사님들! 공부 좀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변호사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하셔서 한인 변호사님들이 유태인 변호사들 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제 아는 형님이 추방 절차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스티브 장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추방되지 않고, 지금 영주권 받게 되어서 기쁜마음으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는 아주머니와 통화하다가 정말 화가 나서 이 글을 올립니다.
그 아주머니는 영주권 거절 통보가 왔는데, 어떤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거절이의 신청 재판을 신청했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넘게 재판신청 접수증도 못 닫았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는 인터넷으로 재판신청했기때문에 접수증, 접수번호도 없다고 아주머니께 아무런 근거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 말로는 법원에 편지를 몇번 보냈는데 그냥 기다리라는 편지가 왔다고 말만 하고 있답니다.
그건 상식이 아닙니다. 접수를 했으면 접수번호, 접수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편지를 보낼때는 그 아주머니 신청서에 대한 무슨 번호 등 근거를 제시하고 의뢰를 했었을 것이고, 법원에서 기다리라는 편지에도 그 아주머니 신청서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며 기다리라는 편지를 보냈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스티브 장 변호사님께 한번 상담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런차에 이렇게 스티브 장 변호사님께 감사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거절된 영주권 케이스는 잘한다는 2명의 유태인 변호사들에게 의뢰한 것이었는데, 찾아갔더니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많은 변호사들 중 최고의 변호사는 스티브 장 변호사님입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님을 강력 추천합니다!! •Law Offices of Chang & Lim 3600 Wilshire Boulevard, Suite 832 Los Angeles, CA 90010 •24 HR Hot Line: 213-500-4687 Office Tel) 213-389-9021
신분문제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빠른 시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픔두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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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9/13/2013 1:12:32 PM
감사합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멋진 새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