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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빈센트 김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c**ung**** 공감0
조회938 작성일9/10/2013 8:06:19 PM
김변호사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에도 485 접수 6개월이 지나면 AC21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485 접수 3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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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0/2013 10:12:37 PM
이미 설명드렸기에 지난번 답글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고, 질문자의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는 I-485수속진행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난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자세한 일자(When)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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