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21세 미혼자녀 초청을 2007년 7월에 했구요 지금 CASE TYPE을 조회 해보면 Your Current Case Status for Form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이라고 나오고 I-797 NOTICE OF ACTION LETTER를 2/3/11 에 받았습니다 그후 이사를 했는데요 주소를 변경하려고 LETTER안을 찾아보다가 USCIS CUSTOMER SERVISE(800-375-5283) 에 전화를 했는데 저는 2년전 이미 NVC(NATIONAL VISA CENTER)로 넘어갔다고 하며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라고 하드라구요 LETTER를 읽어보고 그 안에 써있는 NVC로 전화를 해보니 INSIDE US 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USCIS 로 전화를 하라고 번호를 주더라고요 제가 첫번쨰로 전화 한 그번호 였어요(800-375-5283)
제가 어디로 연락을 취하여 주소변경을 알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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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 님 답변
답변일9/10/2013 10:32:39 PM
전화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에 800-375-5283에 전화하여 신고하시거나 www.uscis.gov의 Address Change에 들어 가시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주소변경 신청하십시오. 초청자인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인 자녀가 다 주소변경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