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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693 reminder letter

지역California 아이디f**34**** 공감0
조회1,107 작성일10/1/2021 9:00:15 AM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2021에 485, 765 case 지문을 찍었고 기다리는 중에
9.24.21날짜로 어제 medical examination reminder letter를
받았습니다.
This letter refers to you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currently pending at this office.
Applicants for adjustment of status are not currently request to submit a form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at this time of filing their form i485. However, a valid form i693 is required prior to final adjudication.
If you have not already submitted a form i693, uscis encourages you to submit one at this time..
1. 이미 Medical exam 서류를 3월초에 준비해서, i485를 접수 (date received 3월 중순) 할 때 함께 제출한 상태로 이 reminder letter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인터뷰 or request for evidence notice를 받기 전에 병원에 문의하여 다시 medical exam letter를 받아 이민국에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보내도 될런지요?
3. letter에 적혀있는 내용 중 “The temporary extension of the validity period of form I-693 to four years ends on September 30, 2021.”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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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2021 9:07:28 AM

1. 이미 건강검진 제출하셨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차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RFE 혹은 인터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기왕의 유효기간 2년이 일시적으로 4년으로 늘어났었다는 의미입니다.  (9월 30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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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21 4:55:19 PM

안녕하세요


(1 & 2) 2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던 것이 2021년 9월 30일에 끝난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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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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