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측에 'Refusal of Coverage'라는 양식을 달라고 하셔서 가입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건강보험 갱신일까지는 중간에 가입할 수는 없으나 원하면 갱신할 때 다시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마다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회사측에서 건강보험료를 100% 부담해준다면 플랜베네핏을 검토한 후 가입을 고려해보아야하고, 소득이 올라가서 더이상 메디칼은 자격이 안되더라도 커버드캘리포니아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플랜과 보험료를 서로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