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3/2023 6:53:38 AM DS2019로 체류신분을 연장하시면 되고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으셔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년 귀국의무는 연장 포함 J1이 모두 종료된 이후의 일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